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는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등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이들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결격사유 확인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산후조리원 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 마련
- 지자체장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 신설
- 관련 기관 간의 결격사유 관련 자료 공유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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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 2025.11.2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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