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1.20
이 법안은 장성급 장교가 징계 대상이 되었을 때, 선임자가 부족해 징계위원회를 열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방부장관 직속의 별도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장군이 보직에서 해임되더라도 바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여, 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선임자 부족 시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설치
- 징계위원회 위원을 군 및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
-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 전역 규정 삭제로 수사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은 영내징계위원회 개최 시 최소 3명 이상의 선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사건에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군 수뇌부가 대거 가담하여,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자가 3인 미만이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위원회 자체가 구성될 수 없음. 이에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비상임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서 1인, 합참에서 1인, 민간에서 5인의 군사 또는 법률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 전역 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한 초동조치를 할 수 없음.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사를 받게 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관할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5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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