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부가 경쟁 상품을 파는 대리점을 같은 지역에 내는 경우 이를 막을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상품을 파는 점포를 영업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여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가맹점 영업지역 내 경쟁 상품 판매 점포 설치 금지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2조의4제3항).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에도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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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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