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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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운영하던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격상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고시만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해 조사 대상자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리는 의무와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공정위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상향
- 조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심사 신뢰성 제고
- 조사 진행 상황 통지 방법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 조사 통지 의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인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고시만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해 피조사인 등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8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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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5.11.07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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