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34인·발의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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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예산안을 짤 때만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 과정에서는 조세지출 내역이 빠져 있어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조세지출결산서를 부속서류로 함께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 추가
- 조세지출 내역의 국회 제출 의무화
- 세입세출 결산과 조세지출 내역의 통합 심사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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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영환 의원 · 2024.08.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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