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6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 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재원을 활용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교직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을 위한 구직지원금 제도 신설
- 학교법인 부담금을 재원으로 구직급여 성격의 지원금 지급
- 구직지원금 압류 금지 및 부정수급 방지 책임 규정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학연금 가입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고용보험 도입 당시,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의 위험이 낮았고, 퇴직 즉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실업지원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임. 그러나 최근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폐교문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사학연금 가입자 직군의 다양화로 퇴직 교직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의 비중(67.6%) 또한 높은 실정임. 이러한 고용환경 변화로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적용 배제에 따른 실업대책 부재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을 지급함(안 제2조제1항제11호, 제33조, 제48조의2제3항). 나. 구직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기타 소득산정방식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다. 지급된 구직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교직원의 부정수급에 협조한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40조제2항, 제5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