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기한을 없애고 공제율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투자액의 15%에서 25%까지 공제해주었으나, 이를 3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또한 핵심 기술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를 데려올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새롭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삭제
-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율을 30%에서 50%로 상향
- 외국인 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중소기업은 25%)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는데,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및 제2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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