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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는 사업자만 처벌받지만, 앞으로는 게임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 불법 이용을 신고받는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게임물 불법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의3 신설 및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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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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