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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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분들을 돕는 지원 규정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 안전 지원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안전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화재 안전 취약 계층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도록 함. 그런데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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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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