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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8세 이상 아동도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늘리고, 지급액도 매달 1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
  •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 금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증가함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이 아동수당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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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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