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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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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관련 시설에 투자하거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국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 시 세금 공제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및 생산 촉진 세액공제 환급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요구됨. 이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내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함. 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제144조의4, 제14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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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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