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령화로 인해 여러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환자 개개인에게 맞춘 통합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제공하여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현상을 줄여 일차 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노인 주치의 제도 신설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마련
- 다제 약물 복용 및 과잉 의료 이용 방지
-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완화 및 일차 의료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다제 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ㆍ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ㆍ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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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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