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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업인이 임야를 교환하거나 분합할 때 받는 취득세 면제와 보전산지 취득 시 받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임업인에 대한 세금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해당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임업인의 임야 교환 및 분합 시 취득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 보전산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한 3년 연장
  • 기존 세금 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인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보전산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임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업인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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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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