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와 여객선용 석유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혜택이 사라지면 농어민과 도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한 연장
- 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한 연장
- 기존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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