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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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 파견자는 본인이 원할 때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다쳐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파견자를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변경합니다. 다만, 파견 국가에서 이미 보험료를 내는 등 이중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 해외 파견자의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전환
- 파견 국가 보험료 이중 부담 시 적용 제외 신청 허용
-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보험료 징수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1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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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4.07.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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