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발의일 2024.10.25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가 침해자에게 몰려 있어 권리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원이 아닌 곳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증거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원이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게 하여 소송 과정의 증거 수집을 원활하게 합니다.
- 당사자가 직접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증거 자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권 신설
-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의 증거 수집 및 분쟁 해결 절차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ㆍ제43조 및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4.10.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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