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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실용신안법은 물건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등을 권리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로 수출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법상 실시 행위의 범위에 수출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실용신안법상 실시 행위의 정의에 수출 행위 추가
  • 해외 수출 물건에 대한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실용신안권 보호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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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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