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 규정은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어린이공원, 놀이터,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우선 설치 근거 마련
- 아동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ㆍ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해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도 인구감소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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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4.09.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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