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장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사장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
-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자격 요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임명구조는 교육부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아 교육방송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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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5.12.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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