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임명 시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새로 규정하여 방송과 언론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자격요건 규정 신설
- 방송 및 언론 분야 전문지식·경력자 선임 근거 마련
- 방송의 공공성·공영성·중립성 확보 및 공적 책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한국교육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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