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과 그 사업자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8.20
    ◆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 22대 국회 7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