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를 짓는 사업과 사업자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에 맞춰 전원개발촉진법에서도 이 사업자들이 전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즉,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 제도 신설
- 전원개발사업자 범위에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 포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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