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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원개발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송전 및 변전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산불 대응 체계를 갖추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산불 예방 및 진화 사항 포함 의무화
  • 신규 송·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소요 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신규 송ㆍ변전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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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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