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맹점주는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어 휴식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넓히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지원하여 매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기준 확대
- 가맹본부의 대체 인력 파견을 통한 매출 손실 최소화
- 가맹점주의 휴식권 보장 및 권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해 가맹본부의 매출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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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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