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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의 인권침해나 비리를 조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90일 안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계의 공정한 조사 환경을 만들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방해 시 과태료 상향 조정
  • 조사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을 90일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및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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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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