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 농어업인에게 최대 3년간 지급하던 정착 지원금을 앞으로는 5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농어촌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 지급 기간 확대
-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 이상 7년 이내로 기간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세부 기간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각각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어가수는 줄어들고 있어 농어촌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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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 2024.12.2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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