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만 재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 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까지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 재산 공개 대상 검사 범위 확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으로 공개 대상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21호)에서는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