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채용 서류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적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면접 과정에서 묻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면접관이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여 채용 과정의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 금지
-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 과정에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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