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회사가 공개매수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선택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찬반 의견과 이사와의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이를 주요사항보고서에 포함해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공정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개매수 시 발행인의 찬반 의견 및 이해관계 공개 의무화
-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발생 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의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의 표명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된 공개매수 상황에서 발행인 이사의 「상법」에 따른 충실의무 준수와 주주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에도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관한 찬반의견과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8조 및 제161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