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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문화산업 관련 법은 기업 육성과 경제적 성장에만 집중되어 있어 현장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정부, 사업자, 종사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하여 노동 환경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문화산업 종사자의 적정 보수 및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신설
  • 정부, 사업자, 종사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본 투자와 기업 육성 등 ‘산업ㆍ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K-콘텐츠 성장의 주역인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산업종사자의 권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및 문화산업종사자의 대표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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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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