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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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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4년 연장
  •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국내 기업은 높은 수준의 법인세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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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