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신만 면제 대상으로 보고 유골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유골을 화장할 때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골 화장 시 발생하는 사용료 면제 관련 논란을 없애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유공자 유골 화장 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명시
- 시신과 유골 간 면제 대상 차등 적용에 따른 논란 해소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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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 2025.06.1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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