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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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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부여된 지방선거 투표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국가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관련 선거운동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부여하던 선거권 삭제
  • 외국인 선거권자와 연동된 선거운동 권한 삭제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선거 제도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하지만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함. 따라서 현행법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음. 특히 지방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중 약 80%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 국가의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참정권을 부여받는 사례가 매우 적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아울러 그간 외국인 선거권자에게 부여되었던 선거운동도 이와 연동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삭제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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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