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1
정부가 3년마다 수립하는 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명칭과 내용을 개편합니다. 기존의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계획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에너지 효율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지원 내용을 계획에 새롭게 포함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명칭 및 방향 변경
-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 지원 사항 포함
- 사업장 에너지 효율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시책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인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종합계획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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