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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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즉시 알리고 국회 소집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명확한 결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 통고 및 집회 요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엄 선포를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및 집회 요구 의무화
- 절차 미이행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통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요구하지도 않았음. 오히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가로막았음. 이에, 「계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와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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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 2024.12.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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