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부식비나 취사용 연료비는 지자체마다 지원 수준이 달라 급식 제공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경로당이 예산을 아껴 쓴 경우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급식 관련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가의 경로당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 지원 근거 마련
- 절감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급식 관련 비용으로 사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를 보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외에 부식 구입비나 취사용 연료비 등 취사에 필요한 비용이 다수 있으나 해당 비용들은 국가가 보조할 수 없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부식의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을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관련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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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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