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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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1절로 불리는 국경일의 명칭을 3·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국경일인 3·1절의 명칭을 3·1 독립선언일로 변경
- 3·1 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의 정통성 강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19년 3월 1일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세계 만방에 독립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함. 3ㆍ1운동은 단순한 대일항쟁이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광복에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임.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일’로 명명한 기념일이 단순히 ‘3ㆍ1절’로 되어 있어 독립선언의 의미는 희석되고, 그 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ㆍ1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면서 3ㆍ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축소되었음. 이에 3ㆍ1절의 명칭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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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2025.03.1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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