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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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여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다른 지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통합 심의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지하 사고 발생 시 조사위원회 조사 의무화
- 지반침하 원인 제공자의 원상복구 의무 신설
-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지자체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한 국가 지원 계획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가 미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46조 및 제11조의2ㆍ제4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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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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