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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 1천만 원인 과태료 상한을 2천만 원으로 높여 다른 안전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 안전 평가가 더욱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지하안전평가서 부실 작성 시 과태료 상한액 상향
  •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과태료 기준 조정
  •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 및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안전평가등은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ㆍ평가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절차이며, 지하안전평가등에는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인 과태료 2천만원과 비교할 때 낮은 측면이 있어,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등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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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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