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29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업무담당자가 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라.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마.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함(제21조제3항 신설). 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 01●INTRO발의2026.09.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5건 중 최근 발의 8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4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1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8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본회의부의안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3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 본회의부의안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6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13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본회의부의안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12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