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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권을 넘겨받을 때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사업을 하는 기업이 언론사를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집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등록이나 지위 승계 시 편집의 독립성과 독자 권리 보호를 위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 신문·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시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 사업자 지위 승계 시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 언론의 자유 보장 및 편집 독립성과 독자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ㆍ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양도ㆍ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 따라 편집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독자의 이익보다 해당 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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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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