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 기간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연구ㆍ개발 성과가 상업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 및 비용 투자를 요하는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1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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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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