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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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폭력 피해자 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권한이 없어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 주체에 해양경찰청장 추가
- 전문가 의견 조회 제도 운용 권한에 해양경찰청장 포함
- 해양 성폭력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자칫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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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서삼석 의원 · 2024.07.1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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