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고시로 정하던 평가 분야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를 법률에 직접 규정
-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를 평가 항목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전한 자동차제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는 포함되지 않아 현행 제도가 전기차 보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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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024.09.1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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