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불법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북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북한 관련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 및 열람 허용
- 정보 유통 규제의 본래 취지 명확화
-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및 균형 있는 이해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를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통해 유통 금지를 넘어 사이트에 단순히 접근ㆍ열람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음.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ㆍ열람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유통 규제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3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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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 2025.12.1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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