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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우주발사체 발사 시설 주변에 해상풍력발전소 같은 구조물이 들어설 때 이를 미리 조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 내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우주개발 사업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우주항공청장의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지정 권한 신설
  • 발사안전구역 내 구조물 설치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관련 협조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우주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해상구조물들은 우주발사체의 비행경로 및 안전통제구역과 중첩되어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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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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