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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1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전문인력의 정착과 민간 금융회사의 동반 진출 등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금융기관을 집적할 필요가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공적 자산운용기관으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전북에 집적될 경우 기관 간 협력과 국내외 금융기관의 동반 진출을 촉진하여 전북의 연기금ㆍ자산운용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주요내용 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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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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