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별교부세는 국가 장려사업이나 시급한 협력 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으나,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고령화에 대비한 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 추진의 재정적 제약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 명시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특별교부세 근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별교부세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이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이 재정 여건에 따라 제약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으로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확충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