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당 세금 공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더 연장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 세액공제 특례 적용 종료일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875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