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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이 가입한 보험 한도가 낮아 피해자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배상액 하한선을 설정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기업 규모와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배상 책임 기준 마련
  • 대규모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 금액 하한선 설정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실질적인 피해 구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그러나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ㆍ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함. 이 때문에 올해 들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에 비춰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임. 또한,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토록 하고, 이용자수ㆍ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행 기준을 정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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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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