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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나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이때는 가족 관계라도 처벌을 면제받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인권 침해나 수사 방해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 형량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및 조작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증거인멸 시 친족 간 처벌 특례 적용 제한
  • 중대한 인권 침해나 수사 방해 발생 시 가중 처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친족간 특례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수사기관 종사자가 친족 등 관련 사건에서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인멸에 관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친족 간 행위를 넘어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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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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